지난해 5월 19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액셀러레이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에는 액셀러레이터를 정의하는 한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소득세-법인세 감면등의 액셀러레이터 육성 시책, 팁스(TIPS) 등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사업,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에 한해 정부가 모니터링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는 액셀러레이터를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정의했다. 또 액셀러레이터의 한글 명칭은 ‘창업기획자’로 정했다. 참고로 초기창업자(스타트업)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정의했다.

 

액셀러레이터라는 개념은 미국 실리콘벨리에서 시작되어 발전되었다.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는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로 현재 시장가치 30조에 이르는 기업 에어비엔비(Airbnb)와 기업가치 10조를 넘는 드롭박스(Dropbox)등이 이곳에서 배출되었다. 또다른 유명 엑셀러레이터인 테크스타스(Techstars)에서는 센드그리드(Sendgrid), 소셜씽(Socialthing), 온스와이프(OnSwipe) 등 회사가 엑셀러레이팅 되었으며 다수의 회사가 인수되며 엑싯(Exit, 자금회수) 사례를 남겼다.

 

한국의 스타트업 열풍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엑셀러레이터를 다소 생소하게 느끼는 대중들이 많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는 무엇이며 어떤일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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