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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