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대상 성실경영 평가제도 대폭 개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하게 사업을 했으나 실패한 재기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일부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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