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협의회와 리서치앤리서치가 발표한 ‘디지털경제 및 창업혁신 관련조사’에 따르면, ‘스타트업’, ‘인터넷’ 등 디지털 경제가 ‘제조업’, ‘대기업’에 비해 향후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여도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외 시장에 비해 규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캠퍼스 서울이 발표한 ‘스타트업코리아!보고서’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스타트업이 앞으로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살아남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개방형 규제 체제로의 점진적 전한을 통한 진입 장벽 제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ICT시대의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 증대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균형있는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제도 개선 및 투자 업종 규제 완화를 통한 벤처투자 시장 선진화, 실질적 투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털을 육성하기 위한 환경 마련을 제안한다.

 

정부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입법에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7일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 핵심과제인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혁파’를 발표, 10월 19일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최초의 안내서이자 정부 부처 지침이다.
 

18일 ‘테헤란로 런치클럽’에서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절차를 설명하였고, 규제샌드박스 추진계획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융합 분야에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으로 실증목적 규제특례 제도 도입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혁신성, 이용자 편익 등이 커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 테스트가 필요한 ICT융합 신기술과 서비스에 적용한다는 것.
 

아울러 대표적 규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핀테크 분야에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2018년 6월 발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을 통해 규제생드박스형 지역특구를 도입할 계획(2018년 6월 발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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