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형 START-UP보증’을 도입한다.

 

지원대상은 고부가가치 신성장 서비스 분야 및 지역 특화형 일자리 창출 분야를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최근 1년 이내 고용하였거나, 향후 1년 이내에 신규 고용할 예정인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직무교육비를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상기업에는 고정보증료율(0.7%) 적용 및 보증비율(95% 이상)을 우대하고, 신보 잡클라우드와 연계한 인력수급 지원 등의 혜택도 함께 제공하며, 전국 8개 창업성장지점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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