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001호] ‘서울창업카페 통합 홈페이지 신설 용역’ 용역사업시행 입찰공고

재단법인 홍합밸리에서는  ‘서울창업카페 통합 홈페이지 신설 용역’ 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서울창업카페 통합 홈페이지 구축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9. 12. 31.까지
다. 소요예산 : ₩37,602,000(일금삼천칠백육십만이천원정) ※ 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바.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제안서) 참조

 

2.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 : 2019. 7. 22.(월) ~ 8. 9.(금) 까지
나. 접수일 : 2019. 8. 9.(금) 17:00까지 (※ 방문접수) / 시간엄수
다.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7 (동교동) 1층 서울창업카페 홍대점
라. 제안서 발표평가 : 2019. 8. 13.(화)(※예정)
마. 선정발표 : 2019. 8. 19.(월)(※예정)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기술료 미납 및 과거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 실패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마.「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사업자(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6-93호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사. 면세업자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절 제1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자. 이행보증보험(SGI 서울보증) 가입,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입찰보증보험 : 입찰 단계에서 제출 (입찰 금액의 20%)
– 하자보증보험 : 최종 검수 단계에서 제출 (계약 금액의 20%)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 경쟁 총액 입찰
– 1단계 : 제안서 발표평가
‧ 제안서 발표 : 2019. 8. 13.(화) 14:00(예정), 업체당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내외
– 2단계 : 협상 (※ 선정 통보 후 진행)
‧ 최종 종합평가점수 상위 2개 업체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종합 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 순위 업체와 협상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다. 선정발표 : 개별 통보 예정 ※ 심사 및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외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8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88호)’ 등에 의합니다.

 

6. 문의처
가. 사업내용 및 행정절차 문의 : 재단법인 홍합밸리 (TEL : 02-337-1314, Email : contact@honghapvalley.org)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22.

재단법인 홍합밸리

 

※ 첨부

 

1. 공고문(PDF) : https://drive.google.com/file/d/1lS-9tRTUeoTZn9y7KvjIOaxKLAQ8Sp_t/view?usp=sharing
2. 공고문(HWP) : https://drive.google.com/file/d/1fxRJoqVeQcT-JRRvbORRob2KcUn49dli/view?usp=sharing
3. 과업지시서(PDF) : https://drive.google.com/file/d/1EeX4nkrF1J4zOssY7sK_Y0etde65PENz/view?usp=sharing
4. 과업지시서(HWP) : https://drive.google.com/file/d/1xgL01idYVFGlFKysEbqNKJAhVQUabcJN/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