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열린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국회 정책 토론회 현장 ⓒ플래텀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 한국에서 탄생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명 P2P금융법)이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7월2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 만의 결실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골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산업육성이다.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이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조항들이다. 또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투자 허용,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 일부 허용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은 새로운 혁신 산업을 명명하고 정의한 최초의 스타트업 산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혁신 산업이 흔히 부딪치게 되는 규제 문제를 법 제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풀어낸 국내 최초의 사례다. P2P금융은 이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법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2005년 세계 최초의 P2P금융기업인 조파(ZOPA)가 탄생한 영국은 2014년에 이르러 관련법의 법규명령을 개정해 P2P금융을 규제하고 있다. 렌딩클럽(Lending Club), 소파이(SoFi) 등 전세계 P2P금융산업의 선도 기업들이 즐비한 미국도 2008년 증권거래법을 적용해 산업 규제의 틀을 마련했다. 일본 역시 2015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 발표한 바 있다.

 

 

P2P금융의 법제화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2017년7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첫 법안 발의가 있은 후, 2018년 2월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안,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안이 연이어 발의되었고, 2018년 4월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안, 2018년 8월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안 등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렇게 많은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약 2년 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P2P금융법안 심사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내 반드시 법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러나 상반기 중 국회가 열리지 않아 업계와 금융당국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 마침내 지난 8월 국회가 재개되면서 8월14일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 8월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10월2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가결하면서 연내 법제정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올 상반기로 예상되었던 P2P금융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등 스타트업과 핀테크 관련 협단체들은 3차례의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인기협의 박성호 총장은 “그야말로 스타트업 규제 혁신의 단비와 같은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 업계가 함께 만들어 낸 P2P금융 법제화 과정이 앞으로 핀테크 산업은 물론 스타트업 규제 정책 전반에 좋은 롤모델로 자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P2P금융은 세계적으로 핀테크 유니콘 중에서 단일 산업으로 가장 많은 기업을 탄생시키고 있는 테크핀의 선두주자”라며, “온투법의 제정으로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새로운 도약점이 만들어진 만큼 기술 기반으로 한국 금융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업계가 모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함에 따라, P2P금융상품의 건전성과 공신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개인투자한도 확대 및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P2P투자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안전해진 투자 환경 속에서 활발한 투자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이 P2P금융산업을 세계 최초로 법제화에 성공시킨 만큼 한국의 P2P금융 시장이 글로벌 리딩 마켓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앞으로 더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P2P금융업체들의 등록은 이보다 앞선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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