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쳤고, 29일 공포 즉시 시행되었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하여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업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다만,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